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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에너지바우처 제도 총정리
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며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요금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용 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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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에너지바우처의 정의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에너지공급자에게 바우처(이용권)를 제시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2. 제도의 목적
- 에너지 빈곤 해소 –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
- 사회적 안전망 구축 – 에너지 접근성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
- 기초생활 보장 실현 – 법적 제도 기반의 복지 강화
3. 지원 대상자 기준
- 소득기준: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세대 특성 기준: 노인, 영유아, 임산부, 장애인, 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정 등 포함
- 지원 제외: 보장시설 입소자, 유사지원제도 중복 수혜자
4. 지원 금액과 사용 방식
세대원 수 | 지원 총액 (원) |
---|---|
1인 세대 | 295,200 |
2인 세대 | 407,500 |
3인 세대 | 532,700 |
4인 이상 | 701,300 |
여름철은 전기요금 차감으로만 사용 가능하고, 겨울철은 선택적으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실물결제로 사용 가능합니다.
5. 신청 방법 및 기간
2025년 신청 기간: 6월 9일 ~ 12월 31일
신청 방법:
- 방문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: 복지로 포털 (www.bokjiro.go.kr)
- 대리신청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- 팩스·우편: 거동불편자 대상
6. 사용 방법과 확인사항
- 요금차감 방식: 자동 차감되어 고지서에 반영
- 국민행복카드: 실물 결제 가능 (등유, 연탄 등)
- 가상카드: 실물 없이 고지서 확인으로 사용 내역 확인
- 잔액 조회: 복지로, 콜센터(1600-3190),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
7. 유의사항 요약
- 지원 자격 충족 시, 전년도 수급자는 자동 신청 가능
- 지원금은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주의
- 가구원 및 수급자 정보가 다를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복지입니다. 해당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